
연말정산은 회사(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곳)가 직원 대신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매달 뗀 세금이 실제 1년 소득에 비해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과 공제를 다시 계산해 과하게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더 걷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소득자 (직장인)
-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 회사가 망했어도, 전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은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전 직장에서 신고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도 확인 가능.
2. 두 회사 합산 연말정산
- 이직 후 회사(현 직장)에 전 회사 소득을 포함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 회사가 망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에도 홈택스 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현 회사에서 1~12월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처리해줍니다.
3. 현 직장에 미제출했을 경우
- 만약 이번 연말정산 때 현 직장에 전 회사 소득을 제출 못했으면,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전년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전 회사 소득을 빼고 연말정산하면 세금이 잘못 계산되어 환급이 적게 되거나,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전 회사 소득 포함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뭐가 다를까? 헷갈리지 말자!
연말이 되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또 해야 하나요?"
사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자도 다르고, 목적도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와 함께 직장인, 프리랜서, 이직자 등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 신고란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 프리랜서, 임대, 이자, 배당 등)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심지어 근로소득자라도 이직, 퇴직, 겸업 등으로 연말정산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예시
-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 사람 (임대소득)
-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은 경우
- 이직, 퇴사 후 연말정산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자 (직장인)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겸업자 등 |
신고 주체 | 회사가 대신 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 |
신고 시기 | 매년 1~2월 (회사 기준) | 매년 5월 (5.1~5.31) |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회사에서 지급된 월급) | 모든 소득 (근로+사업+임대+이자 등) |
✔ 이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1. 이직했지만 전 회사 소득을 누락한 경우
-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2. 프리랜서 + 직장인 투잡
-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도, 프리랜서 소득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3. 퇴직하고 소득 발생
- 퇴직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프리랜서를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 팁! 전 회사가 망했을 때는?
전 회사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을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거나,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자면,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